2018. 12. 5. 15:01

국세청이 2018년 12월 5일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자 중 한명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약 69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이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변호를 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심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2심서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심이 명령한 45억원보다 낮아진 43억1250만원입니다.

Posted by 둥둥구름